This page contains information about DHCD services for Korean speakers.
기관명: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
목적: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DHCD)은 경제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및 유지하며 컬럼비아 특별구의 취약계층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관리 부서 역할
개발재정지원 - DHCD는 경제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일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 재정부와 매년 제안 계획서(RFP)를 통해 DC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임대, 내집마련, 지역사회 시설물 개발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및 주거지 개조 – DHCD는 지역사회 기반 기관(CBO)을 통하여, 거주지 관련 상담, 주택차압 방지 프로그램, 납 함유 페인트 식별 및 규제, 소규모 비지니스 전문 지원, 및 시설물 외관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HCD는 또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별구 프로그램을 통해 내집마련, 처음 집을 장만하거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택 개조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구 주민들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내집마련 지원 프로그램 (HPAP); 특별구 정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직원 주택 지원 프로그램 (EHAP); 및 특별구의 노조 직원들이 컬럼비아 특별구에 주택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형식의 재정 지원인 노조 직원 경제적 주택 마련 프로그램 (NEAHP)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DHCD는 자택소유 유지를 위하여 보건, 안전, 및 건물 규제 위반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도록 보조금 및 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아파트 규제 – 이 프로그램 하에 경제적 주거지 마련(ADUs), 아파트 및 조합주택 전환 및 매입, 주택 임대주 행정 감찰, 주택 정보 센터, 계층혼합형 지역(IZ), 임대료 통제, 및 주택 임대 위원회 등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역사회 시설물 재정 지원
DHCD의 개발재정지원부는 지역사회 발전 및 DC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관 시설물 개선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물은 지역사회 기관 사무실 빌딩, 보건소, 탁아소,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비영리 단체 및 경제적 주택 마련을 위한 비영리 운영인들을 위해 RFP (제안 계획서) 절차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거주지 마련 지원 – DHCD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매각으로 인해 이전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HCD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 아파트 매입을 통해 조합주택이나 콘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전문적 지원도 제공하며 무료로 특수 조직적 개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세입자 협회 조직, 법적서류 준비 및 융자 지원서 등을 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조합주택 전환 및 매입
임대주택전환매각법(Rental Housing Conversion and Sale Act of 1980)을 통해 특별구 주민들은 현재 세입자로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매각 관련 첫 사절 권리, 매각 제안 영수증에 대한 권리 및 토지를 조합주택이나 아파트로 전환 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도법(Condominium Act of 1976)은 개발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제의하기 전 구조 품질 보증 프로그램 관리를 통해 콘도 건설 및 접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택 지원 재정 프로그램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가 콘도나 조합주택으로 전환되어 이전해야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지원 자격 조건 대한 안내는 이곳에서 더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주택 임대주 행정감찰 - 주택임대주행정감찰(HPO)은 소규모 주택 임대주가 컬럼비아 특별구 주택법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PO는 주택규제관련 공고, 탄원서 및 다른 서류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외에도 의견, 불만 및 질문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통제, 세입자 주택 매입 기회 및 전환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며 임대주-세입자에 대한 정보 및 소규모 주택 임대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PO는 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HPO와의 상담은 비공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 임대주는 HPO에 익명으로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정보 센터 - 1800 Martin Luther King, Jr. Avenue, SE, Washington, DC 20020,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입자 및 임대주를 위해 기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정보센터는 전화번호 (202) 442-950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DHCD 주택정보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30부터 오후 3:30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택정보센터의 DCHousingSearch.org 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DCHousingSearch.org 는 무료로 컬럼비아 특별구내의 거주지에 대한 안내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 위원회
DHCD는 1985년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경제적인 거주지를 유지하고 증대시킴으로써 특별구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위원회는 임대주택법을 행사하는 준사법적 독립 기관으로서 임대주택법 행사에 관한 규정을 발급, 개정 및 폐지하며 매년 컬럼비아 특별구 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임대료/임대료 한계 정산을 보증하며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임대주나 관련된 세입자를 대신하여 임대관리자나 행정법 청문회 사무실(OAH)로부터 주어진 항소 안건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주택임대위원회는 441 4th Street NW, Suite 1140B North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 442-8949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계층혼합형 지역 주택 마련 프로그램 – 10개 이상의 아파트 가구를 새롭게 개발하는 공사나 50 퍼센트 이상이나 10개 이상의 아파트 가구를 개조하거나 더하는 공사 경우 추가 밀도를 위해 아파트의 몇 퍼센트의 가구를 경제적인 아파트로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계층혼합형지역주택마련프로그램은 저중산층 개인들이 특별구에서 경제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프로그램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은 DHCD의 경제적 주택 찾기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자격조건을 알아본 후 인가된 지역사회 기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마련 상담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등록 조건을 이수한 후 주택 추첨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구에서 거주하고 직장을 다니는 개인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줍니다.
임대료 통제
Rental Housing Act of 1985(1985년 임대료 통제법)은 컬럼비아 특별구 지역내의 모든 주택 임대료를 통제하는 개정안이며 특별구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통제법은 면제되지 않은한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임대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모든 임대 가구는 DHCD 임대가구부에 등록하여 임대료통제법에 의거하거나 면제적용을 받게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임대료통제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임대료통제법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975년 이후 지어진 연방정부나 특별구 정부 보조 주택으로 기업이 아닌 개인이 소유해야 하며 특별구 내에 4개 이하의 임대 소유물을 유지하고 법이 통과되었을 당시 임대를 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 개조 – DHCD는 자격조건을 갖춘 개인주택 소유자에게 DC 주택법에 따라 필요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HCD는 거주지 수리를 위해 최대 $75,000까지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DC 건물법 위반, 건강 및 안전 위협, 지붕 수리/교체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DHCD는 고령자 주택 소유자의 거주지를 편리하게 개조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978년 전에 지어진 주택의 소유자나 투자-소유자는 한 가구당 $17,500까지 보조금을 받아 낡은 납 함유 페인트를 대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ad Safe Washington (납 안전 와싱턴) 프로그램은 주택 내에 낡은 납 함유 페인트가 있는지 테스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거주자나 세입자가 저소득층이나 저중소득층이여야 하며 주택에 6세 이하 유아나 임산부가 거주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집마련 프로그램 – 특별구의 내집마련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저소득층 및 저중소득층 가정 및 특별구 정부 직원들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지원 프로그램(HPAP)은 자격조건을 갖춘 지원자에게 무이자 융자 및 클로징비용 지원을 통하여 주택, 콘도, 조합주택 등을 매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가계소득, 세대 구성수, 및 매입하는 주택에 투자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원자는 최대 $40,000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클로징비용 지원으로 $4,0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AP의 무이자 융자는 5년간 연기할 수 있으며 40년 상환되고 있습니다.
거주지 관련 상담- DHCD는 지역사회 기반 기관(CBO)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입자, 주택마련준비자, 및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을 위해 상담 서비스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상담 주제들은 주택차압 방지, 개인 크레딧 관리, 지원 프로그램 등록, 내집마련 과정 관리, 주택소유 교육, 알맞은 아파트 찾기 등 거주지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세입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거주지 이전, 임대/퇴거 상담 및 지속적인 아파트 관리 등에 대한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은 매달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예약에 따라 1대1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차압 방지 정보 제공 - DHCD는 지역사회 기반 기관 (CBO)의 네트워크를 통해 모게지가 미납된 주택소유자나 차압 위협을 받고 있는 개인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HCD는 또한 차압 사기에 대한 정보 및 차압 조치에 관한 세입자 권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 – DHCD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부서의 많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전문적 지원
DHCD는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 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컬럼비아 특별구 상업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비지니스 및 소매장 업체를 위해 사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소액 융자 패키지, 비지니스 계획, 기업가 교육, 1대1 비지니스 전문 지원, 세금보고 준비, 회계 지원, 및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연합 조직, 비지니스 분야 활성화, 대중 마케팅, 대거 할인, 공공 공간 관리 등 단체 비지니스 활동을 고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지역사회 비지니스를 격려하고 활성화 시키는 활동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 단체는 특별구 지역 여러군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외관 개선
비지니스 외관 개선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및 저중소득층 소매상/상업 지역 프로젝트로써 자격을 갖춘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 단체가 주선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비지니스나 시설물 소유자에게 비지니스 외관 수리에 대한 전문적 디자인 및 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목표 지역 내에 자격을 갖춘 비지니스나 시설물 소유자는 일반적 수리/점검 외에도 문, 창문, 간판, 비지니스 외관 시스템, 차양 및 조명 설치를 위한 매칭 보조금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공정 주거 프로그램
공정주거프로그램은 공정한 주거지 및 균등한 기회를 촉진시키며 DHCD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은 CBO, 주택 건설자 및 개인 거주자가 지역 및 연방 정부의 공정 주거 및 기회 균등법, 규정 및 규제에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DHCD는 이민자,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 시민들에게 임대 및 매입 등 모든 주거지 거래의 공정 주거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단체 멤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섹션3 프로그램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ct of 1968(1968년 주택 도시 개발법)의 섹션 3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빈곤층 특별구 주민들을 위한 혜택으로써 DHCD의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하청업자로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섹션3 프로그램은 DHCD로부터 연방 보조금을 받은 수령자가 최대 가능한 한 저소득층 및 빈곤층 시민에게 지역내에서 프로젝트와 활동에 관한 실무교육, 취업, 및 계약직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도 역시 Section Business Concern의 자격으로 고용, 훈련 및 계약 기회에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 및 처분 (PADD)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특별구내에 위치한 방치된 빈 거주지 건물 수를 감소시키고 그 건물들을 모든 경제계층의 특별구 주민들을 위해 내집마련 기회의 장소로 변환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임대주가 건물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유지하기를 원치 않을 때 저가 매각, 수용권, 기부, 및 세금 체남 처분 공매를 통해 방치되고 비어있는 건물을 회복시키고 임대를 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프로그램은 특별구 지역의 개인이나 투자자들이 방치된 건물을 전환시켜 경제적이며 질이 향상된 시장 시세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으로 매각시킬 수 있도록 가능케 합니다. 이러한 토지나 건물 취득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비지니스는 제안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DHCD의 추첨 및 경매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통역서비스:
내집마련, 주택개조, 주택법 및 콘도법, 개발 재정 등에 관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202) 442-7200에서 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연락을 하거나 방문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사무실 직원이 통역사와 연결을 시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락처:
DC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 1800 Martin Luther King Jr. Ave. SE
Washington, DC 20020
202-442-7200
www.dhcd.dc.gov